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프리카TV 갑질 논란 (문단 편집) ==== [[아프리카TV]]의 주장의 문제점 ==== 문체부에서 인터넷 방송을 '''저작권법상''' ‘방송’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MCN과 아프리카TV는 '''방송법상''' '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송법 적용 불가[[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218|#]]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764|#]]) 아프리카TV는 "호스팅비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우리는 광고방송을 송출해 주는 대가로 송출료를 받는 거다. 그건 '''광고주가 지급한다'''" 고 설명했다. 아프리카TV의 이러한 주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광고 방송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나 전기통신사업자법 등의 위반 소지가 생긴다. 게다가, 이 송출료를 공시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았다면 탈세 문제도 추가된다. 이 문제는 이미 아프리카TV가 수많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법률적인 위치를 정확히 하지 않고 모호하게 사업을 넓혀왔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다.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송출료와 관련한 규정이 현재 아프리카TV의 약관에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자법, 공정거래법에 송출료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조세포탈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아래에 나와있듯 '''YouTube도 동일한 규정이 있다.''' >제13조 이용고객의 의무 >⑧ 이용고객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게임 또는 서비스 본래의 이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용고객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본 약관 및 각 서비스 별로 공지하는 운영정책에 따라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아이디의 삭제, 수사기관의 고발 조치 등 적법한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7.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 >'''16.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 하는 행위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불법 방송 >-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내용 >- 게임물내 도박/프리서버/유료 대리랭크 등 홍보하는 내용 >- 방송 및 자막, 채팅, 공지 등을 통한 불법 상업 홍보 관련 내용 >'''- 방송 중 자막, 제목, 개인방송국 게시글/이미지, 쪽지, 음성 등으로 아프리카TV와 협의되지 않은 자사와 유사한 타 플랫폼 서비스 홍보 및 사이트 가입, 이용 등을 유도 하는 내용(국내 및 해외를 포함한 당사 유사 플랫폼 전부)''' >'''- 타 플랫폼의 홍보 및 영입을 위해 당사 플랫폼 내에서 아프리카TV와 협의 되지 않은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및 단체, 개인과 그에 소속되어 당사 플랫폼에서 방송 송출을 하는 내용''' 실제로 아프리카TV의 약관과 운영정책의 방송규제에 관련한 내용을 보면 최고 영구정지까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굵은 글씨 부분이 이른바 상업방송에 관련된 내용이고, 대도서관과 윰댕은 이 규정에 의해 방송이 정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약관의 규정이 모호한 편이다. 송출료를 청구하려면 '본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본사와 협의한 후 적당한 수준의 송출료를 지불하면 방송을 허용한다' 등 그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적어도 공개된 약관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공시하지 않은 내부 정책이나 규정을 적용했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소지가 생기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기며, '''무엇보다 그동안 대도서관이 지불해 온 송출료에 대한 근거는 될 수 없다.''' 일단 공시되어 있는 약관의 이 규정은 '''처벌규정이기 때문.''' 뿐만 아니라 이 규정이 공정하게 다른 BJ들에게도 적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긴다. 아프리카TV의 주장대로면, 배너 광고[* [[트게더]]도 협의되지 않은 광고는 올릴 수 없다.]에 대한 처벌 규정도 이미 약관과 운영정책에 있다. '방송 및 자막, 채팅, 공지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도서관이 다른 BJ와의 형평성을 근거로 항의하자 아프리카TV 측은 '관련 규정이 없다'라고 한 바 있다. 아프리카TV 측이 규정을 공정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유다. 게다가 이전에는 대도서관도 아프리카TV도 문제 없이[* 이러한 광고방송에 대한 규정이 약관에 있느냐와 약관의 공정성 여부와는 별도로 하고.] 방송을 하고 송출료를 챙겼음을 생각해보면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다. 다만 저 규정에는 ''''협의하지 않은'''' 이라는 문구가 있긴 한데 그 문구만으로, 즉 협의가 되었다고 1000만 원에 달하는 송출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지는 법률적인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아프리카TV는 개인 BJ의 광고에서 영상 플랫폼을 이용하게 해준 대가로 송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주장의 명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른 플랫폼의 경우를 참고해보면 아프리카TV의 말도 맞는다. >[[https://blog.twitch.tv/en/2014/10/02/transparency-in-sponsored-content-and-promotion-4843fec329ce/|Twitch]]는 브랜디드 콘텐츠를 공개하지 않으면 이메일을 통해 경고를 받게 됩니다. [[https://help.twitch.tv/s/article/branded-content-policy|브랜디드 콘텐츠]]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가 반복되면 계정 이용 정지 등 다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3364658|YouTube '''콘텐츠에''' 타사 스폰서십[*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7060842|스폰서십 도구(후원 플렛폼)]]은 지원한다.] 및 광고 삽입]]를 포함시킬 수 없다. 동영상 콘텐츠에는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154235#notify|유료 PPL 및 보증광고]] 또는 시청자에게 공개하고자 할때 YouTube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한다. >[[트위치]] [[트게더|서드파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협의되지 않은''' 광고/홍보성 '''게시물'''은 '''올릴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